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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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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분할해서 사용하지 않고 10일 연속으로 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족돌봄비용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답변
가능하며, 비용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 돌봄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개학 등이 이루어진 경우, 주1회 이상 등교하여야 하는 자녀에 대해 1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 등교하여야 하는 날 및 ,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 등은 지원대상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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