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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감시단속적기전기사 근로자 입니다.
회사측관리소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