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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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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감시단속적기전기사 근로자 입니다.
회사측관리소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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