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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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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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일제로 근무중인데요
한달에 한번정도 4명이서 교대로 토,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고 다음주에 평일에 이틀을 쉬고있는데요
0.5수당은 따로 지급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