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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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으로 조사받은 경우,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열람복사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거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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