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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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프리랜서입니다. 소득감소 증빙 서류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승인이 되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2020.3~4월 및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전담 콜센터로의 유선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질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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