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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프리랜서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1서식8 하단 표에 월 급여 작성칸에 원천징수 전 금액을 명시하는것이 맞을지요?
2외국인도 신청가능한지요? 귀화한경우귀화안한경우
답변
1.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 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무급휴직자: 외국인등록증

2. 빠른 인터텟 상담은 지원금 관련 업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서식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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