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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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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택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를 첨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기타 증빙 자료는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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