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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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프리랜서의 경우, 서식9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서식1219.12월~20.1월 소득미발생사유서 둘다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며 19.12월~20.1월 소득미발생사유서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소득발생사실이 없다면 각각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텟 상담은 지원금 관련 업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