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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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4차때 구직활동 제출 시 워크넷에서 시행하는 심리검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혹여 지역별로 다른게 아니라 전국 고용센터가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사항일까요!
- 답변
- 구직활동내용으로는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 사회봉사활동 참여지 1일 4시간 기준 1회로 인정되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내용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