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4차때 구직활동 제출 시 워크넷에서 시행하는 심리검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혹여 지역별로 다른게 아니라 전국 고용센터가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사항일까요!
답변
구직활동내용으로는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을 수행, 사회봉사활동 참여지 1일 4시간 기준 1회로 인정되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내용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