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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아니면 전부 공개해서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작성 시 귀하의 성명, 주민번호 등에 대해서는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만약, 신청서상에 주민번호가 명시되어 확인가능하다면 상기 서류의 뒷자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