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5,12일부터180일간 고용유지조치유급70%휴직동의한후 유지완료후와
완료전 퇴직금 평균임금은 기존100%으로하나요 아님 70%로 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