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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기간 11개월18.8.27~19.7.26, 근무인원5인 이하 사업장, 연봉 55,000,000
1퇴직시 못받은 연차수당 현시점 청구가능여부?, 2금액은 얼마 ?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혹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부여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참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산하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면 이에 대한 청구가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참조).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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