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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본인은 2019년12월에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하고 20년6월 현재까지 나라장터에서 투찰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을 발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신청여부질의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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