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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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본인은 2019년12월에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하고 20년6월 현재까지 나라장터에서 투찰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을 발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신청여부질의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