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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연차사용촉진사업장입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발생된 연차부터 사용촉진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언제 발생된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발생된 연차일수, 사용촉진 대상 연차 일수, 사용촉진 방법(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시 담당자 검토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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