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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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1인사업자교육서비스업와 방문판매원다단계인 경우 방문판매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특수고용직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고용직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입 등은 1인사업자로서 발생된 금품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