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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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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에 해당하는 날짜는 언제까지 인가요?
교육부에서 511일자 발표된 경우 527[수] 초등1,2+유치원입니다.
따라서 526일까지 해당되는것인가요??
답변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정학습이 아닌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경우, 주1회 이상 등교하여야 하는 자녀에 대해 1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 등교하여야 하는 날, 기타 정상 등교한 자녀 또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유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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