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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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국국적에 한국 영주권 소유자 이며 가이드 일하고있는데 지원금 지급 대상 맞을까요?
- 답변
-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 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무급휴직자: 외국인등록증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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