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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인여행사업자대표1인운영체제합자법인인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 받을 자격이 될까요?
- 답변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매출액(19년 연매출액÷12), ②‘19년3월 매출액, ③’19년 4월 매출액, ④‘19년 12월 매출액, ⑤’20년 1월 매출액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시면 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대상여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