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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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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쌍둥이중 첫째아 육아휴직중인데 끝나갑니다. 둘째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회사로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에 얘기하면 기관을 통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일, 휴직신청일, 신청인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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