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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쌍둥이중 첫째아 육아휴직중인데 끝나갑니다. 둘째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회사로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에 얘기하면 기관을 통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일, 휴직신청일, 신청인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