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1개월 근무후 퇴직 관련하여 앞에 6개월은 사장포함 5인이였고 나머지 5개월 퇴직시에는 4인이였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 산정 기준으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 답변
-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