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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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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방과후강사 입니다. 지금 지자체특고로 받는데 그럼 신청이 않되나요. 정부에서 하는건데 이중지원이 않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받고 있는거 아닌지요.
답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지원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지자체에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므로,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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