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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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 명의의 교습소에서 저 혼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페업하지 않고, 저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텟 상담은 지원금 관련 업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