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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수고용자 지원금 과세대상 연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라는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의 종합소득금액19번 또는 사업소득명세서상의 11번9-10을 보면되나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전담 콜센터로의 유선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질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다만, 연소득 증빙의 경우 아래 서류중 택1하여 제출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7.1부터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소득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④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⑤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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