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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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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부서가 폐지되어 타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단한 퇴직사유로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전보인사(전근) 등으로 인하여 통근시간도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단지 부서이동만으로 정당한 퇴직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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