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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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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
초등학생 개학 5부제, 격일제등으로 인해서 등교하지않는 날이 있는데 그날 돌봄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학교가는 날은 휴가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른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다만, 상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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