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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
초등학생 개학 5부제, 격일제등으로 인해서 등교하지않는 날이 있는데 그날 돌봄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학교가는 날은 휴가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 답변
-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른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다만, 상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