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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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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7시간 근무할 경우
7시간내에 휴게30분을 부여 하면 되나요, 아니면 4시간 초과 시점에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1일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무시작 시점과 종료시점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나, 반드시 4시간 이후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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