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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141연결1 확인서 ⑫계산맞나요?
첫30일529~627280만원31*3일+280만원30*27일
둘째30일628~727280만원30*3일+280만원31*27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180만원) (2020.1.1. 월 최대 200만원), 허나 귀 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구체적인 출산휴가 급여 계산 등에 대해서는 판단 및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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