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미만 근로자 비례연차 산출시 소수점 단위 버림해도 되나요? 관련 법적근거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해석이 있으나,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일수 이상 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하셔서 소관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1시간30분거리를 출근중인데 같은 지역구(경기도 xx시 xx구 동일,xx동 다름)로 사업장
- 다음글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관할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