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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미만 근로자 비례연차 산출시 소수점 단위 버림해도 되나요? 관련 법적근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해석이 있으나,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일수 이상 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하셔서 소관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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