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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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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평일 5시간 근무을 당하였습니다. 민원신청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1.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주휴수당, 근로게약서 미작성 위반사실과 함께 진정이 가능하며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요지에 해고에고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추가하여 작성가능.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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