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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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어머니가 어려워하셔서 대신 해드렸는데 접수완료 후 생각해보니 2019년 평균급여액을 잘못입력했습니다.정정이 안되나요?담당직원분이 정정해주실까요?
- 답변
- 신청시 안내된 바와 같이 접수가 완료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심사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보완요청 문자 등으로 안내되며,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경우에 수정하여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