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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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어머니 대신 해드렸는데 접수완료 후 생각해보니 2019년 평균급여를 12로 안나누고 그냥 입력했어요.정정이 안되던데 담당직원분이 정정해주실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한번 접수가 되면 수정,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후 담당자에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정 또는 자료첨부 요청문자를 명시하여 SNS 등으로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담당기관으로 해당 신청서가 이관되어 수정 등의 요청이 이루어질 경우 조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