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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시 단속 업무하는 직원이 24시간 근무 후 1일 휴식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가를 갖는다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에 주에 8시간 단축한것으로 보면 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인터넷상담으로는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게시간, 감단승인여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실무담당자로부터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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