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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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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 개원이 6월 1일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지원비용은 해당하지 않는거죠?
답변
현재 지침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가 사용 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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