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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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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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으로 일할 때마다 매 1일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해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실제 매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순수일용직으로 볼 수도 있고, 반복갱신을 통한 상용근로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로를 하는 형태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