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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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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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으로 4월에 신청해서 3월분을 한번 받았습니다.
2차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다시 6월에 서류 넣어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금 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2차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신청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