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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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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근로일수 산정할 때 주휴일은 빼고 유급휴일1월 1일, 설날, 어린이날 등은 가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나, 만약 별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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