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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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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외근무기간동안 휴일근로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국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임금으로 처리한다면 해외근무기준인지 국내근무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부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해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휴가 사용기간 및 휴가청구권 소멸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으에 따르면 될 것이고, 정하여진 기간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합의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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