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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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처음 소득감소표에 대해 콜센타에서 답변을 못해 여기에 질문을 올린것이고, 콜센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가 담당기관 아닙니까?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대상 여부 및 판단안내를 돕고자 빠른 인터넷 상담 외 전담콜센터를 두어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기관역시 콜센터와 함께 대상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관련제도에 대한 지침 상 내용에 한해 안내가 이루어지나 답변안내가 어려운 개별사안은 저희로서도 답변안내가 어려운 부분이고 전담센터의 담당자 및 연락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귀하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위 사례에 대한 사전에 본부의 검토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7382>) 직접 문의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