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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처음 소득감소표에 대해 콜센타에서 답변을 못해 여기에 질문을 올린것이고, 콜센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가 담당기관 아닙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대상 여부 및 판단안내를 돕고자 빠른 인터넷 상담 외 전담콜센터를 두어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기관역시 콜센터와 함께 대상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관련제도에 대한 지침 상 내용에 한해 안내가 이루어지나 답변안내가 어려운 개별사안은 저희로서도 답변안내가 어려운 부분이고 전담센터의 담당자 및 연락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귀하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위 사례에 대한 사전에 본부의 검토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044-202-7381/7382>) 직접 문의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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