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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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고용안정지원신청함.영업19-7~20-3영업,4월휴업제출서류.과거:7-12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현재:3월입금내역통장보완요청,과거:1년기준.현재:3월추가증빙?4월매출?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소득감소에 있어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년 3월, 4월' 및 '19년 12월, 20년 1월' 매출 중 비교대상 기간 자료 및 20년 3월에서 4월의 매출(소득) 내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