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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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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근무중 코로나에 전염 될까봐 불안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보기 어려운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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