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수형태 지원금 신청시 연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소득입력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 답변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 세전 발생한 연소득으로 산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