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수형태 지원금 신청시 연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소득입력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답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 세전 발생한 연소득으로 산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