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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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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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인건설현장에서일했는대요.임금해결이지금5개월됐는대해결이안돼고해서신고할려고합니다.처음이라서어디에서해야돼는지.어떤서류가필요한지에대해서문의할려구요.
- 답변
- 용인지역 임금체불 관할은 경기노동지청입니다.
주소 참고: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천천동 575-5)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그 이전 임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를 첨부하거나 별도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일단 신고 후 담당감독관과 상의 및 검토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