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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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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18일 취성패 첫상담 받고 진행중이며,지역고용지원금 1,2차로 총1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차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날짜가 1차 기준인가요?2차 기준인가요?
답변
ㅇ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같이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동 사안은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20.3~5월 지급액을 확인하고 추후 지급액 결정 시 상계 처리하게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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