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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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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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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안전기금 신청시 편의점 알바도 프리랜서 자격이 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지원금 관련 업무처리 권한이 없어 지침 상 제도안내 및 절차관련 사항이 아니라면 정확한 판단 등 안내가 어려우며,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칙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확인하여야 프리랜서 근로자인지, 해당 지원금 수급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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