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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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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발표일정이 미뤄져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6월1일에 하였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답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제한 예시
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나.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라.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일반적으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기 지원받은 금액이 5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지원, 10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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