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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콜쎈터에 문의하고자하나 통화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종류별로 알려주시고 작성방법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계속 고용되어야 수당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종전 6개월)
○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011.9.15 (거주지→신청지)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중에 거주지가 변동되지 않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센터는
구직급여를 마지막에 지급받은 센터임
○ (구비서류) * 단,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위 서식상의 사업주확인란 서명날인 생략가능
※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적용제외 사업장에 한함)
→ 위 서식상의 사업주확인란 서명날인 필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작성 시 취직사업장 내용은
여러 사업장에 거쳐 12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최초 입사한 사업장을 기재
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일부센터에서 재직증명서 허용)
*'17.1.1.부터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임의양식- 14.1.1일자 개정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예정으로 확인서식은 관할 센터에 문의
* 여러사업장에 거쳐 12개월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사업주확인서는 최초 입사한 사업장에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
예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신고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직원을 고용하여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 등 (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센터에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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