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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콜쎈터에 문의하고자하나 통화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종류별로 알려주시고 작성방법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계속 고용되어야 수당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종전 6개월)
○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011.9.15 (거주지→신청지)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중에 거주지가 변동되지 않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센터는
구직급여를 마지막에 지급받은 센터임
○ (구비서류) * 단,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위 서식상의 사업주확인란 서명날인 생략가능
※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적용제외 사업장에 한함)
→ 위 서식상의 사업주확인란 서명날인 필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작성 시 취직사업장 내용은
여러 사업장에 거쳐 12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최초 입사한 사업장을 기재
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일부센터에서 재직증명서 허용)
*'17.1.1.부터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임의양식- 14.1.1일자 개정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예정으로 확인서식은 관할 센터에 문의
* 여러사업장에 거쳐 12개월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사업주확인서는 최초 입사한 사업장에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
예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신고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직원을 고용하여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 등 (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센터에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