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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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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분휴업으로 인해 50%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봉도 삭감되었구요,
이런 상황은 무급휴직자로 보기 어려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일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감소요건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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