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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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에는 연월차보상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 답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임금 총액의 1/12가 적립되므로, 동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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