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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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성공패키지2 하면서 내일채움공제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실업상태로 취성패 2단계에서 취업준비, 훈련을 받고계시다면,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훈련 중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로 대상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중복수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정확한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부족하였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