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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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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공고에 수습기간 2년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습기간 설정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능력에따라 수습기간이 유동적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또, 그기간에 급여에 70프로만 지급한다는데?
답변
우선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 본 임금의 70%를 받기로 하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간 합의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본 임금의 70%'인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에 해당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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